[안내] 국내외 타 대학 학점교류 및 교환학생 성적인정 절차 안내(GLS) (26.01. 수정)
- 통계학과
- 조회수2036
- 2025-11-27
타대학취득학점(예정, 인정)조서를 작성하였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온라인제출(GLS)을 마무리한 후 학과장님께 이메일 연락드리시면 됩니다. 이메일을 보내실 때 학과사무실(skkustat@skku.edu)을 참조(cc) 걸어주세요. 이메일을 보내시고, 1주일 후에 처리가 안 된 경우 학과사무실(02-760-0461)로 연락주세요.
(학과장님 이메일은 교수진-전임교수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정조서 작성시에 아래 내용을 꼭 필수적으로 넣어주세요. (미제출시 최종 반려) 원본성적표- 과목별 수업계획서 또는교과목해설서(학기총수업시간 증빙 포함) Grading scale, 환산등급표, 석차 자료(原P/F과목>등급 인정선택 시) 등
★★★서류 작성전 붙임파일의 안내 내용을 꼭 확인하여주세요 ★★★
(미확인 이후 발생한 불이익은 학생 본인의 책임입니다)
강의계획표(syllabus) 첨부 시, 과목명을 파일명에 꼭 기입해주세요.
(아래 예시의 파일명을 지켜주세요. 지키지 않아 일어나는 불상사 책임은 학생에게 있습니다.)
예시) 국내-한글, 국외-영어
고급회귀분석_강의계획서
Advanced Regression Analysis_syllabus
['국내외 타 대학(원) 취득학점 인정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지침' 발췌]
제5조(성적인정)
①타 대학에서 수강한 학생은 타 대학 파견 학기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수강 대학에서 이수한 모든 과목의 성적 환산 관련 증빙(성적표, 관련 자료 이하“증빙”이라 한다.)을 학사시스템에 등록하고 소속 학과장에게 성적인정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한다. 단, 성적을 복수전공으로 인정 받는 경우 복수전공 학과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기한 내에 성적인정을 신청하지 않은 학생은 각종 증명서 발급을 제한할 수 있으며, 추후 성적인정 신청하여 성적이 반영되었을 때 발급 제한을 해제한다.
⑤성적을 인정받지 못한 학생은 신청 내역을 수정하여 다시 제출한 후 승인 받아야 한다.
⑥매 학년도 성적인정 승인 기한은 동계 졸업예정자는 12월 31일까지, 하계 졸업예정자는 7월 15일까지로 한다.
⑦위 제6항의 기한 내에 성적인정을 받지 못해 과정별 수료학점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학기 수료 탈락할 수 있으며 이후 정규학기를 초과 등록하고 성적인정을 승인 받아야 한다.
성적 환산 기준
구분 | 타 대학 취득 성적 | 본교 인정 성적 |
등급 | A+ / A- / A | A+ 또는 A |
B+ / B- / B | B+ 또는 B | |
C+ / C- / C | C+ 또는 C | |
D+ / D- / D | D+ 또는 D | |
F | F | |
백분위 점수 | 95 - 100점 | A+ |
90 - 94점 | A | |
85 - 89점 | B+ | |
80 - 84점 | B | |
75 - 79점 | C+ | |
70 - 74점 | C | |
65 - 69점 | D+ | |
60 - 64점 | D | |
0 - 59점 | F | |
급락제 | Pass(급) | Pass |
Fail(락) | Fail |
※ 상기 표 이외의 성적평가 방식은 백분위 점수로 환산하여 인정
절차 안내국내학점교류 및 해외교환학생 파견을 통해 타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 및 성적의 본교 인정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타 대학 취득학점 인정에 관한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학점 인정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해당 절차에 따라 GLS 메뉴를 통하여 신청 및 학점인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단, GLS 신청절차 외, 추가적인 절차(GLS 신청 전 사전 학과사무실 직접 방문 등)가 있는 학과가 있을 수 있으니, 학과사무실에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GLS 메뉴
GLS > 학업영역 > 학점인정 > ‘타대학취득학점예정조서작성’, ‘타대학취득학점인정조서작성’
2. 성적인정프로세스 ※ GLS를 통한 온라인 신청
[파견시작 전] 예정조서 작성/승인 – 수강할 과목의 인정예정학점 및 인정예정영역을 사전 확인
: 학점교류생∙교환학생 예정조서 작성 및 제출 → 과목별 학과장 승인
※ 예정조서 작성은 해당 학기 종강일 전까지 가능하나, 미승인을 대비하여 수강정정이 가능한 시기를 확인하여 작성이 필요함
[파견종료 후 3개월 이내] 인정조서 작성/승인 – 이수한 과목의 인정학점 및 인정영역 최종 확인/본인 성적반영
: 학점교류생∙교환학생 인정조서 작성 및 제출(예정조서 승인내역 기반) → 과목별 학과장 승인 → 각 단과대학 행정실 최종 확인 및 성적반영
※ 예정/인정조서 승인 및 성적처리는 제출 후 약 1~2주 내 처리되나, 학과 사정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신청 후 학과승인이 지연될 경우 해당 전공 학과사무실로 문의)
※ 자세한 작성 및 제출방법은 붙임 매뉴얼 참조 必
3. 주요 유의사항
가. 첨부된 예정/인정조서 작성 매뉴얼을 반드시 참조하여, 파견 전 예정조서 및 파견 후 인정조서를 제출하고 승인내역을 확인
* 승인결과에 따라 본인의 제출내역과 승인내역이 상이할 수 있사오니, 신청 후 반드시 승인결과를 확인해야 하며,
반려사항에 대해서는 반려사유를 확인하여 직접 수정 후 반드시 재신청하여야 함
나. 교과목명(국/영문) 기재 시 파견(교류)대학 측에서 편성한 교과목명과 반드시 동일하게 입력
* 띄어쓰기, 영문 대/소문자, 숫자(로마자 또는 아라비아 숫자) 등 모든 기재사항을 원본성적표에 나와 있는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
다-1. 학점인정은 학기당 수강가능학점 이내에서 학기 총 15시간 이상의 수업을 1학점으로 인정하며, 학과장 승인에 따라 해당 학점은 조정될 수 있음 (단, 실험실습과목의 경우 수업시간의 1/2만 인정되어 학점 환산됨)
* ex) 타대학에서 수강한 A과목(이론과목)의 학기 총수업시간이 50시간일 경우, 60시간(4학점 이내) 미만이므로 3학점 이내로 본교 인정 가능
* 본교와 타 대학에서 동시에 수강하는 경우에도 수강 총 학점이 학기당 수강가능학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도전학기에 수강한 학생은 해당 학점만큼 정규학기 수강가능학점에서 차감됨을 유의
(성적우수 추가 수강학점, 도전학기 차감학점 등 모두 적용된 실제 수강신청가능학점의 1/3까지만 타교 수강이 가능함)
다-2. 해외파견 교환학생 중 ECTS학점을 취득한 경우 수업시간이 아닌 ECTS를 2:1비율로 환산하여 학점을 인정하며, 학과장 승인에 따라 해당 학점은 조정될 수 있음
* ex) 6ECTS짜리 교과목을 이수하여 학점을 취득한 경우, 본교에서 3학점으로 환산하여 인정
라-1. 국내 타 대학에서 취득한 성적은 동일한 평가방식으로 인정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해외 타 대학의 경우 P/F 인정 원칙
* ex) 국내: 등급제로 취득 → 등급제로 환산 인정(A+ ~ F) , 백분위로 취득 → 등급제로 환산 인정(A+ ~ F), 급락제로 취득 → 급락제 인정(P/F)
* ex) 해외: 등급제, 급락제 취득 → 급락제 인정(P/F) / 단, 백분위 성적이 기재된 증빙자료 제출이 가능한 경우 예외적으로 등급제 인정 가능
라-2. 원본성적표에 기재된 모든 교과목을 인정조서에 포함하여 작성 및 학점/성적인정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함(F성적 포함)
마. 수강과목에 대한 수업계획서 또는 교과목해설서 및 원본성적표(수학종료 후) 등 해당 메뉴에 고지된 안내에 따라 필요한 증빙서류 일체를 반드시 첨부
바. 타 대학 이수과목은 ‘전공’ 또는 ‘일반선택’으로만 인정가능(교양, DS, 교직 및 교직요건 중 기본이수과목 인정 불가)
* 타 대학에서 이수한 과목은 재수강 및 C/L과목으로 인정 불가
* 본교와 타 대학 상호간에 이미 이수한 과목과 유사한 과목은 수강할 수 없음
사. 교무처, 국제처 선발이 아닌 학과 또는 교내기관 자체파견 교환/교류학생의 경우, 예정/인정조서 작성 전 주관대학 행정실로 문의하여 작성 권한을 부여받아야 함
아. 기타 자세한 유의사항은 GLS - 예정/인정조서 작성 메뉴 하단 또는 [온라인제출] 버튼 클릭 후 팝업으로 안내되는 유의사항 공지내용 및 첨부 매뉴얼을 반드시 확인
4. 문의: 경제대학 행정실 또는 학사콜센터(T. 1811-8585)
발전기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