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통계학과] 2022학년도 2학기 대학원 학위논문 지도 및 심사 신청 방법 안내 (~ 10/24)
- 통계학과
- 조회수1089
- 2022-10-18
- (붙임11) 논문지도신청 안내.pdf
- (붙임12) 논문 예비심사 신청 안내.pdf
- (붙임13) 학위논문심사(본심) 신청 안내.pdf
- (붙임14) How to apply for thesis advisor assignment via GLS (지도 신청 안내).pdf
- (붙임15) How to apply for the preliminary thesis examination via GLS (예심 신청 안내).pdf
- (붙임16) How to apply for the final thesis examination via GLS (논문심사(본심)) 신청 안내).pdf
2022학년도 2학기 일반대학원 학위논문
지도ㆍ심사 신청ㆍ접수 안내
Ⅰ. 운영 개요
1. 학위논문 지도ㆍ심사는 학생이 GLS로 논문 지도‧심사를 신청하고 소속 학과에서 ASIS로 접수, 처리하는 전산기반 처리 방식을 원칙으로 함
2. 학과별 지도ㆍ심사 신청 운영 방식은 학과사무실로 문의 바람
Ⅱ. 신청 접수 기간
1. 학위논문 지도교수 신청: 2022. 8. 29.(월) ~ 10. 24.(월)
2. 학위논문 예비심사/심사 신청: 2022. 10. 17.(월) ~ 10. 24.(월)
Ⅲ. 학위논문 지도 신청 및 승인 절차
<주 요 사 항> |
❐ 지도교수 배정: 학생이 GLS로 신청하고 학과에서 ASIS로 승인 ❐ 지도교수 배정 시기(방식)에 따라 두 유형의 신청 방식 운영 |
1. 학위논문 지도교수 배정
❐ 학생 소속 학과의 전임교원이 학위논문 지도를 담당함을 원칙으로 함
❐ 단, 소속 학과에 해당 전공교수가 없을 경우, 학과장의 승인 하에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춘 교원이 논문 지도를 담당할 수 있음
ⓛ 학생 소속 학과 또는 교내 타 학과의 명예교원, 석좌교원
② 교내 타 학과의 전임교원
③ 타 대학교의 전임교원
❐ 1인의 교원이 학위논문 지도교수를 담당함이 원칙
❍ 다만, 논문의 주제가 복합적이거나 효과적인 논문 지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명의 지도교수를 선정할 수 있음 (이 경우에도 지도교수 중 최소 1인 이상은 반드시 소속 학과 전임교원으로 선정하여야 함
2. 논문 지도 신청
❐ 신청 대상
1기부터 신청 가능하며, 가급적 2기까지 지도교수 배정을 권장함
※ 예비 심사 신청자는 논문 지도교수 배정이 완료되어야 함
❐ 메뉴: GLS-신청/자격관리지도교수신청지도교수신청/배정결과조회
※ GLS 메뉴에서 신청에 필요한 양식 다운로드 가능
❐ 논문 지도교수 배정 시기ㆍ방식에 따라 A/B 유형으로 운영
❍ A유형 학과: 지도교수를 논문 지도 신청 이전에 배정하는 학과
- ① 지도교수 사전배정 신청원, ②논문작성계획서(연구계획서)를 첨부하여 신청
❍ B유형 학과: 논문 지도 신청 접수 후 지도교수를 배정하는 학과
- ①연구계획서만 첨부하고 지도교수란에 ‘없음’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
❐ (서면으로 접수하는 학과) ①논문지도 신청서와 ②논문작성계획서를 작성하여 학과로 직접 제출
Ⅳ. 예비심사 신청 및 심사위원 배정 절차
<주 요 사 항> |
❐ 예비심사 신청ㆍ심사위원 입력: 학생이 GLS로 신청하고 학과에서 승인 ❐ 예비심사위원은 학생이 직접 입력하고 학과에서 점검ㆍ승인 ❐ 예비심사비 지급 업무는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에서 담당 ※ 논문 작성법 및 서식은 학교 홈페이지-교육-학사안내-학위논문에서 다운로드 가능 |
1. 예비심사 신청 자격
❐ 아래 요건을 충족하고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야 함
1) 예심 신청 전 학기까지 다음의 학점을 학위과정별로 취득 완료
석사: 15학점 /박사: 27학점 / 석박사통합: 39학점
2) 성적 평점평균: 3.0 이상 (F받은 과목 제외)
❐ 예비심사와 학위논문 심사를 동일한 학기에 진행 불가
⇒ 학위논문 심사 신청 학기의 전 학기까지 예비심사에 합격(또는 면제 처리)하여야 함
2. 예비심사 신청
❐ 예비심사 신청 희망 학생이 GLS를 통하여 예비심사 신청
❍ 메뉴: GLS신청/자격관리학위논문심사신청논문예심신청/신청결과조회
❍ (서면으로 접수하는 학과) ⓛ논문작성계획서 ②예비심사원 ③연구윤리준수 서약서를 작성하여 학과에 제출
❐ 예비심사 신청 방법
1) 논문제목 입력
논문 제목을 본제목과 부제목으로 나누어 입력
제목 입력 라인별로 최대 80바이트(한글 기준 45자)까지 입력 가능하며, 이를 초과할 경우 다음 라인으로 이어서 입력하여야 함
⇒ 2) ⓛ논문작성 계획서 ②예비심사원 ③연구윤리준수 서약서를 작성하여 첨부
※ 해당 서류의 양식은 GLS 메뉴에서 다운받을 수 있음
⇒ 3) 심사위원 입력
교내 전임/비전임교원: 이름을 입력하면 소속(학과), 직종(전임교원/비전임교원)이 자동으로 표시됨
외부 심사위원: 이름, 소속, 직종을 타이핑하여 직접 입력하고 첨부 서류를 “외부심사위원 증빙서류”에 업로드
⇒ 4) 접수 신청
⇒ 5) 접수증을 출력하여 심사료 납부 계좌(가상계좌)를 확인
학생: “GLS-신청/자격관리-학위논문신청-가상계좌조회/접수증출력” 메뉴에서 가상계좌 확인가능
학과에서 승인하기 전에도 접수증 출력 및 심사료 납부 가능
⇒ 6) 심사료 납부
심사료: 석사학위 4만원 / 박사학위 10만원
심사료 미납 시 예비심사 신청이 취소됨
심사료 납부 기한: 2022. 11. 4.(금) (필요 시 학과에서 납부기한 연장)
심사료 납부 후 납부영수증 GLS에서 발급 가능
<제출 서류> ⓛ 논문 예비심사원 ② 논문작성 계획서(연구계획서) ③ 연구윤리준수 서약서(국문/영문 중 한가지만 작성) ※ 심사용 논문은 신청 시엔 제출하지 않으며, 심사 시 심사위원에게 직접 제출 |
❐ 예비심사위원 구성 기준(석사/박사/석박통합 공통)
❍ 구성 원칙: 본교 전임교원 3인 이상(지도교수 포함)으로 구성
❍ 다만, 전공 교수가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본교 비전임교원 또는 외부위원을 심사위원으로 위촉 가능 (단, 시간강사는 위촉 불가)
이 경우에도 본교 전임교원이 최소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함
❍ 외부 심사위원을 예비심사위원으로 위촉할 경우 ①과 ②의 서류를 GLS 메뉴의 “외부교원 증빙자료 업로드” 항목에 탑재하여야 함
① 외부심사위원 인적사항 기재표(붙임 양식9)
② 외부심사위원별 증빙자료: 학위논문을 심사할 수 있는 연구실적을 갖추었음을 확인 가능한 다음 증빙 중 한 가지를 택일하여 업로드
※ 소속 대학(기관) 홈페이지 캡처 또는 재직증명서 또는 연구실적 목록/이력서 또는 기타 연구 실적 확인 자료
하나의 첨부파일만 업로드 가능하므로 ①과 ②의 서류를 스캔하거나 압축하여 하나의 파일로 만들어 업로드 요망
Ⅴ. 학위논문 심사 신청 및 심사위원 배정 절차
<주 요 사 항> |
❐ 심사 신청ㆍ심사위원 입력: 학생이 GLS로 신청하고 학과에서 승인 ❐ 심사위원은 학생이 직접 입력하고 학과에서 점검ㆍ승인 ❐ 심사비 지급 및 학위논문 인쇄본 접수는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에서 담당 ※ 논문 작성법 및 서식은 학교 홈페이지-교육-학사안내-학위논문에서 다운로드 가능 |
1. 학위논문 심사 신청 자격 요건
❐ 아래 요건을 빠짐없이 충족하여야 함
❍ 수료에 필요한 학기 등록 (인정학기가 있는 경우 인정학기 포함)
❍ 신청 학기 전까지 수료학점(박사과정은 33학점) 취득 완료
선수학점 이수의무가 부과된 학생은 수료학점과는 별도로 부과받은 선수학점도 충족하여야 함
석사과정은 학과장이 학문분야 특성을 고려하여 수료학점 요건을 최대 3학점까지 완화 가능(단, 해당 대학 내규에 반영된 학과만 적용)
❍ 평점평균 3.0 이상
❍ 논문제출자격시험 합격
❍ 학위논문 예비심사 합격(또는 면제)
❍ 외국인특별전형 신입생 가운데 입학 시 한국어능력을 인증받지 않은 자는 소정의 한국어능력 인증 취득 (인증대상자 여부 및 인증 취득 여부는 외국인유학생지원팀에서 확인)
❍ 박사과정, 석박통합과정은 학과에서 인정한 학술지에 논문 1편(공동연구 포함) 이상 발표하고 논문게재증명서 제출
특정 학술지의 인정 여부 및 공동저자 인정 여부 등의 세부 사항은 각 학과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학과에 반드시 확인
※ 이외에 대학 내규를 통해 학과별로 별도로 부과하는 신청 자격 요건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학과에 확인 바람
2. 학위논문 심사 신청
❐ 심사 신청 희망 학생이 GLS를 통하여 심사 신청
❍ 메뉴: GLS신청/자격관리학위논문심사신청논문본심신청/신청결과조회
❍ (서면으로 접수하는 학과) ⓛ논문작성계획서 ②심사원 ③연구윤리준수 서약서를 작성하여 학과에 제출
❐ 학위논문 심사 신청 방법
1) 논문제목 입력
논문 제목을 본제목과 부제목으로 나누어 입력
제목 입력 라인별로 최대 80바이트(한글 기준 40자)까지 입력 가능하며, 이를 초과할 경우 다음 라인으로 이어서 입력하여야 함
⇒ 2) ①학위논문 심사원, ②연구윤리준수 서약서, ③안전교육 이수 관련 서류(안전교육 이수확인서 및 수료증), ④ 학과에서 인정한 학술지 발표 논문 증빙자료 첨부
해당 서류의 양식은 GLS 메뉴에서 다운받을 수 있음
⇒ 3) 심사위원 입력(심사위원 구성 기준은 아래 항목 참조)
교내 전임/비전임교원: 이름을 입력하면 소속(학과), 직종(전임교원/비전임교원)이 자동으로 표시됨
외부 심사위원: 이름, 소속, 직종을 타이핑하여 직접 입력하고 첨부 서류를 “외부심사위원 증빙서류”에 업로드
⇒ 4) 접수 신청
⇒ 5) 접수증을 출력하여 심사료 납부 계좌(가상계좌)를 확인
학생: “GLS-신청/자격관리-학위논문신청-가상계좌조회/접수증출력” 메뉴에서 가상계좌 확인가능
학과 승인 이전에도 접수증 출력 및 심사료 납부 가능
⇒ 6) 심사료 납부
심사료: 석사학위 10만원 / 박사학위 51만원
심사료 미납 시 심사 신청이 취소됨
심사료 납부 기한: 2022. 11. 4.(금) (필요 시 학과에서 납부기한 연장)
심사료 납부 후 납부영수증 GLS에서 발급 가능
<제출 서류> ⓛ 학위논문 심사원 ② 연구윤리준수 서약서(국문/영문 중 한가지만 작성) ③ 안전교육 이수 관련 서류 (자연과학계열, 공학계열 등 안전교육 이수 의무가 부과된 학과만 해당) ㆍ안전교육 이수확인서 1부 (학생 본인 및 지도교수 서명(또는 날인) 필수) ㆍ안전교육 수료증: 안전정보망(http://safety.skku.edu)에서 교육 이수 직후 출력 가능하며, 학기별로 출력하여 안전교육 이수확인서와 함께 제출 ㆍ수료 이후 학기에는 논문 작성을 위하여 연구ㆍ실험실을 출입한 학기에만 안전교육을 이수하고 이수 확인서에 표기 ㆍ안전교육 이수 관련 문의: 자과캠 안전보건팀(031-290-5124) ④ 학과에서 인정한 학술지 발표 논문 (박사학위논문의 경우만 해당) ※ 심사용 논문은 신청 시엔 제출하지 않으며, 심사 시 심사위원에게 직접 제출 |
❐ 심사위원 구성 기준
❍ 구성 원칙
석사: 3인 이상으로 구성(예비심사위원과 동일하게 구성 원칙)
박사: 예비심사위원 3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구성
ㆍ심사위원 전원을 교내 전임교원으로 구성하는 것도 가능
ㆍ외부심사위원을 포함하여 심사위원을 구성하는 경우에도 교내 전임교원이 최소 2인 이상은 심사위원으로 포함되어야 함
ㆍ(외부심사위원이 3명인 경우) GLS 메뉴 상 외부심사위원은 2명까지만 입력할 수 있으므로 입력이 안 된 1명의 서류(외부위원 인적사항 기재표 및 증빙자료)를 학과에 제출하여 입력 의뢰
❍ 외부 심사위원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경우 ①과 ②의 서류를 GLS 메뉴의 “외부교원 증빙자료 업로드” 항목에 탑재하여야 함
① 외부심사위원 인적사항 기재표
② 외부심사위원별 증빙자료: 학위논문을 심사할 수 있는 연구실적을 갖추었음을 확인 가능한 다음 증빙 중 한 가지를 택일하여 업로드
※ 소속 대학(기관) 홈페이지 캡처 또는 재직증명서 또는 연구실적 목록/이력서 또는 기타 연구 실적 확인 자료
하나의 첨부파일만 업로드 가능하므로 ①과 ②의 서류를 스캔하거나 압축하여 하나의 파일로 만들어 업로드 요망
Ⅵ. 지도교수/심사위원 변경, 심사 신청 취소, 복수 지도교수 시 심사위원 배정
<주 요 사 항> |
❐ 지도교수 및 심사위원 변경은 학과에서 처리 ❐ 심사 신청 취소는 소속 단과대학행정실에서 처리 ❐ 지도교수가 2인일 경우 심사위원을 추가 위촉하여야 함 |
1. 지도교수 변경
❐ 배정된 지도교수로부터 학생이 논문 지도를 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학과장은 지도교수 변경을 승인할 수 있음
❐ 지도교수 변경 신청은 새로운 지도교수에게 논문 지도를 신청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짐
❐ 지도교수 변경 절차
❍ (학생) 지도교수 변경원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변경 전/후 지도교수의 확인(서명)을 받고 논문작성계획서와 함께 스캔 파일로 첨부하여 논문 지도교수 신청 방법과 동일한 절차로 지도교수 배정 신청
※ 다만, 변경 전 지도교수의 퇴직, 유고 등이 발생하여 확인이 불가한 경우는 학과장의 승인만으로도 변경 가능
2. 심사위원 변경
❐ 예비심사/심사 위원 배정 후 배정된 심사위원이 해당 학기 내에 예비심사/심사를 계속 담당할 수 없는 경우, 학생의 전공 분야 및 의사 등을 고려하여 심사위원을 변경할 수 있음
❍ 심사위원 변경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학과장에게 제출
❐ 심사위원 변경 절차
❍ 학과: 심사위원 변경을 승인하면 ASIS 심사위원 배정 메뉴에서 변경 입력하면 되며, 별도로 소속 단과대학행정실에 통보할 필요 없음
심사위원 변경 신청서는 학과에서 자체 보관
3. 심사 신청 취소
❐ 심사 신청 취소는 심사신청 후 30일 경과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단, 심사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인 경우에만 가능함)
※ 무분별한 신청 및 취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취소기간을 제한함
❐ 심사 신청 취소 절차
❍ 학생: 학위논문 심사 취소 신청원을 작성하고 지도교수 확인(서명)을 받아 학과로 제출 (심사료를 납부한 경우 환불 계좌 사본 포함)
※ 다만, 학과 승인 전까지는 GLS에서 직접 취소 신청 가능
⇓
❍ 학과: 심사위원들에게 해당 학생의 논문 심사가 취소되었음을 안내하고, 학생이 제출한 학위논문 심사 신청 취소원을 소속 단과대학행정실로 제출 (이메일로 스캔 파일 송부)
⇓
❍ 단과대학 행정실: 학위논문 심사 신청 취소 사항을 ASIS에 반영하고, 심사비를 납부하여 환불이 필요한 학생의 경우 환불 처리
4. 지도교수가 2인인 경우
❐ 2명의 지도교수가 배정된 경우는 1명의 심사위원을 추가 배정하여 심사위원을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므로, 학생에게 복수의 지도교수를 배정한 학과에서는 심사위원 구성 시 유의 요망
(석사논문 : 3명 ⇒ 4명으로 / 박사논문 : 5명 ⇒ 6명으로 구성)